1월 19, 20231월 19, 2023 버스전용차로 다닐 수 있는 차량, 어떤게 있을까? 안녕하세요 꿀로그입니다!오늘은 버스전용차로 다닐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고 귀성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실 텐데요, 이번 설 명절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라고 하니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. Table of Contents 버스전용차로버스전용차로 다닐 수 있는 차량버스9인승 이상 승합차주의사항긴급차량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에 우선 통행권을 부여하여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로입니다. 버스만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 글을 통해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알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. 버스전용차로 다닐 수 있는 차량 버스 버스전용차로 다닐 수 있는 차량은 먼저 쉽게 알 수 있듯이 버스입니다. 12인승 이상의 차량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. 통학차량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카운티 미니버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. 9인승 이상 승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또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 9인승 카니발, 11인승 카니발, 스타렉스, 솔라티와 같은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다닐 수 있습니다. 주의사항 9인승 이상의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때에는 꼭 6명 이상이 타고 있어야만 허용되는 점 참고해주세요. 만약 6인 미만인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발생됩니다. 긴급차량 긴급차량의 경우도 본래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통행이 가능합니다.긴급차량은 경찰차, 구급차, 소방차, 군용차, 혈액공급차량, 범죄수사차, 호송차, 요인 경호차가 해당됩니다.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안전한 귀경길 되시길 바랍니다. Post Views: 1,949 생활정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버스전용차로스타렉스 버스전용차로카니발 버스전용차로